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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9.15 21:13

먼저 위로의 말슴을 전합니다.

1.무보험차상해인 경우 책임보험을 초과(1억2천)하여 무보험차상해 연장(2억일 경우)
   3억2천 만원이 되며 초과시 다른분의 무보험차상해로 연장보상이 됩니다.

2.파산신청을 한다고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파산에 관하여는  유선 상담이 필요합니다.)

3.무보험차상해 처리시 형사합의금 100% 공제되며
   미리 보험사와 합의하고 형사합의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4.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로 소송시 초과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게 되나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5.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6.수임료는 부상사고인 경우 합의금의 10%선이지만 사건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적용 되겠습니다.
   파산에 대한 수임료는 별도 입니다.


사고난지 아지 얼마되지 않았으니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부친의식이 돌아오지 않는경우
재상담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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