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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01:16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42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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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윤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9396-10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300(조선소 치부사 3년정도 경력정도이며 일용직으로 되어있어 소득신고가 돼어 있지않음.)
사고일시 2009년 9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3대 골절과 발등뼈2대골절 로 6주 진단나옴
수술은 없었으며 한달여정도 입원을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은 어느정도 가능하며 조기퇴원시 통원치료비는 어느정도가능한까요??
소득시고가 안돼있는데 제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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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6 01:27


    소득은 급여관리 대장등으로 입증받으시기 바라며 과실이 없고 월소득이 300만원 인정되고

    후유장해 없다면 소송시에는 400만원정도의 화홰권고및 판결이 예상됩니다.

    과실상계및 기타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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