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808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장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6-540-93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택배 영업소(소장)를 하고 있으며 월 350~450의 소득이지만 세금 신고가 적게 되어있음. 지입차량 2대 본인명의차량 1대
사고일시 2009년 4월20일 오전 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6주 병명 : 좌측대퇴골 간부 골절, 우측 경*비골 간부골절,좌 측 발목 관절 양과 골절, 좌측족부 중족골 골절,제2~5번째,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늑골부 타박상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음 4월 20일 4월30일 두 번의 수술을 햇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본인) 가해 차량이 중앙선 넘어와서 정면 충돌 가해차량 : 법인 택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한 참 일해야 하는 시기에 병원에 있을려니 답답하기도 하고 한가장의 가장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밤늦게 글을 올립니다..  보시다시피 제 직업이 고된 직업이라 과연 몸이 회복되면 일을 계속 할 수있을 까 하는 불안한 맘에 밤잠을 많이 설칩니다.  의사 선생말로는 몸은 거의 100%회복된다고 하지만 택배일을 계속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안 줍니다(왼쪽발목아래부분이 문제가 될것 같다네요).   그리고 공제조합이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 교통사고 후 바로 보험사직원을 통하여 바로 손해사정사를 지정했는데 사정사역시 제 물음에 대해 애매하게 답변만 할 뿐입니다. 장애진단 후에 얘기하자면서요..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합의금 쪽인데요.
 첫 번째로 제 소득이 실 소득에 비해 너무 낮게 신고되어 있는 점.
 두 번째로 몸상태가 100% 돌아왔더라도 택배를 할 수없는 상태라면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영업소 운영은 지입기사와 본사에서 지원해 운영되고 있는 데  제가 4년 동안 힘들게 이뤄놓은 거래처들이 벌 써 3분의 1이상이 날아갔습니다. 물론 매출액으로 증빙이 가능하구요.  다시 복귀할 때 쯤이면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이 보상 받기에 힘들다고 알 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요..답답하네요..
 그리고 대략 제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 ?
    사고후닷컴 2009.09.16 18:3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단 소득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자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소득보다는 작게 신고된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달,운반 관련 종사자 전경력 소득인 월 153만원이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력별로

    따졌을때(3~5년)는 전경력 소득보다 못 미치는 소득이 적용되기에 전경력을 준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거래처 손실및 향후 문제점은 후유장해로 인한 장해보상(일실소득)및 위자료에 감안되어야 할 것인데

    위자료 판단기준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판사님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단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현재 위자료 판단 기준은 무과실 일때 8천만원을 기준으로 장해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재판부에서는 결정하게 됩니다. 즉 장해율이 20%이면 위자료는 약 1천6백만원이 되는 것이죠..

    영구장해일때 이고 한시장해일때는 1/3 혹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위자료및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산출 방법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나머지는 후유장해가 문제인데 진단의 변명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예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최종적 상태 및 명확한 의료기록(수술기록지,영상자료)이 없이는 예측에 불가 함을 참고하세요.

    현재 진단명 및 수술의 예후가 좋다면 한시장해 2~3년정도의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부상당하신 부위중 발목관절

    양과골절 즉 족관절골절로 인하여 관절을 침범한 형태의 골절이라면 영구장해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설명드린 소득과 8개월의 입원기간 1천만원의 성형치료비및핀제거비용 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한시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은 4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되며 족관절에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8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소송판결금액으로 예상됩니다.

    성형은 약 40cm정도가 될것으로 가정하고 산출한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9.16 18:39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실때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거나, 큰 부상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실 과 소득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쟁점이 될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진행 하셔야 할 것이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있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부분은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무조건 소송 으로만 합의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간혹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위임 과정에 있어 우선 소송에 대한 실익 판단을 정확하게 예측해 드립니다.  소송을 했을때 예상되는 결과들을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실제 재판 결과에 거의 흡사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송시에 예측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 최적대안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의뢰되는 사건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험 부담이 있어 소송시에는 많은 변수(특히 과실,소득부분)등을 검토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판단을 정확히 예측하여 소송의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저희 사무실의 예측은 매우 정확하여 그 예측 부분이 소송시 결과에 있어위임당시 의뢰인측에 예측해드린 부분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특히 부상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정도(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 하는 부분은 실제 소송시에 이루어 지는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보시고 놀라실 정도로 정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과실 과 인정소득 그리고 가동연한의 판단 또한 소송결과와 거의 흡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실익 판단은 상담을 통하여 시원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인들께서 소송을  의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판단하여 지는 전쟁이라면 싸움을 걸지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장에서 유능한 사령관은 적을 잘알고 판단하여 승리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전술을 사용해야 할지 잘 알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보다 소송을 통하여 합의시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선임료)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을때 소송실익 있다고 하는 것이고 소송실익의 많고 적음은 각 사건 사안마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뢰된 사건은  소송실익 판단을 통하여 소송전 보험사에 소외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들은 매우 강하게, 소송실익이 애매한 경우에는 최적의 대안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여  보험사 송무팀과 맞서 합의를 진행하고 소송실익을 따져 소외합의 에 사망사건은 저희들이 판단한 예상판결금액의 95%전후 부상사건은 85%전후로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합의하는 부분을 소외합의 즉, 소송전합의라고 하며 이러한 소외합의는 소장 접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고 소장이 접수되기전 이루어 질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소외합의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루어 지게 됩니다.
    (단,공제조합은 소외합의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외합의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위임후 1달 이내에 마무리 되는 것이일반적이며 빠르면 10일전후에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임당시 의뢰인들께  1달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소외합의를 할지 아니면 소송을 할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 드리겠다고 하는것 입니다.(사건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당시에 추가적인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 들이 상담전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위임시에 의뢰인에게 명확히 밝혀 드리고 저희들의 1차적인 판단과 실익여부를 의뢰인께 설명하여 드린후 의뢰인께서 수용 하신다면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의뢰인이 결정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여기서 수용 이라는 것은 막연히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며 법리적 해석을 통한 예상판결금액을 놓고 판단함)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들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들의 판단을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결정 하시는데 참작 하시면 피해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소외합의를 할때는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법률적손해배상을 하게 되는것 이라고 저희들은 자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설명의 내용이 있었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아닙니다. 즉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의뢰인들 께서도 저희사무실에 의뢰 하실때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으시기 위해 소송을 의뢰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맏겨진 사건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입장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 하시면서 부탁 하시는  "최대한 많이받아주세요" 라고 하실때, 저희들은  의뢰인의  마음 보다 훨씬더 마음 조리며 의뢰하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건이 있고 소외합의를 해야할 사건이 있으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은 정확한 소송실익 판단을 통하여 무엇이 가장 현명한 길이 되는지 그 길을 열어 드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희 들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이 길을 열어 드리면 그길을 갈지 안갈지는 의뢰인의 판단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단,저희들이 안내 해드리는 길이 정말 바른길 이어야만 하는것을 전제로 드린 말씀 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와 가족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망망대해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