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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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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01:33

무보험차량입니다.

조회 수 39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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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헐랭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2-06-26
연락처 010-6216-28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반 사무직(월 150)
사고일시 8.19 오후 12시 반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삼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분쇄골절

우측 다리 뼈 2개 사선으로 골절

수술 후 12주 입원 2주 경과한 상태

할머니(피해자)께서 입원 중 할아버지께서도 사고가 나셔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고 같이 있다고 하는 상태
(병원에서는 12주때 퇴원하시라고 한 상태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피해자 10% 경찰서에서 주장하는 과실입니다. 안전운전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주가 아는 분의 장인어른 명의라 아주 복잡합니다. 차주의 사위를 제가 아는 사람이구요.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다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적당한 합의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녀가 삼남매(큰딸, 큰아들, 작은딸)이렇게 있습니다.
큰딸 제시액-이천만원
작은딸 제시액-천오백만원 (차주의 사위한테 전화해서 천만원으로 하향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얘기 중 형제들한테 자기 얼마 줄거냐고 묻고는 자기 아는 분은 주당 300만원 받았다고 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분과 동행하였으나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른다며 대화를 않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300만원이면 적정한 수준이라고도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400만원을 제시하려는 상태였는데 천 단위를 말씀하셔서 우선 듣기만 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 소득 피해보상, 장해후유 별도입니다.

할머니께선 현재 80세, 주부이며 농사일은 하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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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17 01:44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가해자 이신 경우에는

    답변해 드리지 않습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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