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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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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9-00-00
연락처 017-354-30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80만
사고일시 2009년 9월 11일(피해자2명- 운전자1명과 탑승자1명)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는 현재 치료중이며 진단은 아직안나왔습니다

그리고 탑승자는 입원이 어려워 부득이 통원치료 중(진단은 2주진단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와 중앙선침범에 따른 가해자 100%과실임 가해자는 공탁금으로 250만원을 공탁했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공탁금을 250만원 공탁했다고 합니다.

질문1) 위 공탁금은 운전자에 해당되는 공탁금인가요? 아니면 탑승자1명을 포함한 2명에 대한 공탁금인가요?
           2명에 대한 공탁금이라면 나중에 어떤게 나눠야 하나요?
질문2) 형사합의 공탁금은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탑승자도 입원하면 가해자가 추가 공탁금을 공탁해야 하나요?
질문3) 현재 공탁금이 부족할 경우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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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7 01:08

    1.공탁서에 공탁자 와 피공탁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2.입원유,무와는 상관 없습니다.

    3.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공탁금은 통상적인 공탁금 이상입니다.
    2주진단 외에 나머지 한분도 그정도의 진단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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