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611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채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307-02-01
연락처 016-444-24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5월 중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로인한 꿰멤 외엔 수술없음

5월 중순 ~ 현재까지 (9월 17일 퇴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60% 피해자 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월 중순경 어머니께서 친구분들끼리 놀러가신다고 타신 스타렉스9인승 승합차와
아반떼 승용차의 추돌사고로 상대편 차량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잘못이 가려지지않아 3개월가량 끌어지다 얼마전 저희쪽 (스타렉스) 과실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사고당시 스타렉스에 타고있던 일부 사람들은 사고충격으로 차문이 열리면서 튕겨져 나가기도했으며
그 일로 저희어머니께선 머리에 뇌출혈과 척추 압박골절, 오른쪽어깨뒤등뼈가 으깨지고, 갈비뼈 5개에 금이가는
사고를당하셨습니다.
척추는 MRI상으로 압박골절이 보여지나 엑스레이상으로 보여지지않기때문에 장애판정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하시고 아프셔서 보호대를 차고 다니시는데말이죠...

사고직후 머리 뇌출혈로 똥오줌도 가누지 못하실정도로 상태가 좋지않으셨음은 물론이고
이후로도 성격적이 변화와 심한우울증을 앓고 계십니다.
병원에선 그런 상태가 오래갈꺼라고만 하고 정작 긴시간동안 지켜봐야안다면서 이또한 장애판정을 내려주지않은
상태입니다.
거동을 시작하신 이후로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걸으시는 건 물론이고 뼈가다 부러져버린 오른쪽팔은
뒤로 움직이실수가 없어하십니다. 이또한 수술이나 철심박는 일이없었기에 장애판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혼자 생활할수없었던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전문직회사를 다니던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달가까이 어머니의 수발을 들어드렸는데 간병인비로 60만원을 쳐주겠다고 하네요.... 한달월급의 반도안되는 금액을 말이죠...
어머니께선 한동안이 아니라 앞으로 일하는 것조차 어려우실 만큼 머리 상태가 좋지않으시고 했던말 또하시고
대화가 되지않는등.. 여러가지 사안들이있는데 병원에선 당연한거다~ 오래갈꺼다~ 만 얘기할뿐 장애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식입니다..

그러던중 아직 치아(이 하나가 부숴지고 틀리도 튕겨져나가면서 틀어졌습니다)와 틀리 치료를 위해 치과치료등의 치료와 진단상 2~3주정도 남아있는 지금 삼성화재에서 (자손)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제안해왔습니다.
중간 역할을 해주는 분께선 치과치료와 남은 병원치료비등을 제외한금액이며 최선책이라고 더이상은 어렵다고만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셨을때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일지 모르겠어서요.
또 좀전 검색을 하다보니 향후 치료비(치과치료등) 등은 보상금에 포함된다라고 나와있던데요 혹시 그분께서 잘모르시고 하신말씀은 아닐런지 싶네요

이런일도 처음 겪어보고 아직 나아지지않으신 어머니를 보는것도 뭐라 말할수없이 그러네요..
합의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09.09.11 19:00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이 자손보험혜택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운행지배의 논리로 혹 차량운행경비를 공동으로 지불하여 동승을 하셨는지요?

    중간에 일을 봐주시는 분한테 왜 자손으로 처리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부분이 해결되어야만 본사건의 향후대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