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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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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cameo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274-85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금 헬스장트레이너 한달 95~100만원 학생 체대생이고 학년이 차서 여유시갆이 많아 일하고있고 센터 사업자신고서랑 월 돈받은거자료뽑아놈.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110만원준다고하네요-_-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뇌진탕,거의 전신염좌,..등등이고요
현재 10일째 입니다.
발목있는데 꼬맴..2바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보험사 잘못 차량이 오토바이 후미추돌 저는 오토바이 타고있었고 음주하지않았고, 헬멧 착용하였고, 책임보엄 들고 번호판달고 있는오토바이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보험사에서 제 담당자가 연수갔따고 다른분이 오셔서 합의보자하셨었는데
 떠보러온거 알기에 그리고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않아서 거절했고요.
 이 항목외에 제가 받을수있는돈이 또 있는지 법률이나 의학지식 부족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는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상담드렸어요

  보험사에서

 1, 30만원: 8급으로 위자료30만원
 2.26만6천원: 입원동안 일못한거 10일간급여를 월100의 80%인정하고 100만원/30일해서
                         하루당 26600원 씩 26만6천원을 준다고하네요
 -(이부분에서 제가 일하는게 21~25일정도인데 30으로 나눠서 2만6천원이 나오는게 틀리지않나요?
   글쓰다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하루당 4만원 가량이나올것 같네요.
   또한 보통 세금신고 되지않는부분에있어서는 일용직근로자로 계산되면 하루당 3만9천얼마인가가
   나오는걸로아는데 이점은 한마디 언급없이 2만6천원이라고 한것도 의구심이들고요_)

3.50만원 : 향후치료비 진단3주21일중10일빼고 11일이향후치료 인대 자기가의사랑 얘기를봐서
   진단을 6주로 끊어서 향후치료비를 하루당 1만2천원씩 주겠다고하네요.1.2x6주(42일)= 50만원
   원래 한번 물리치료가 3천5백원이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병원을 다닐 교통비 (몸이불편한데
   택시타고다녀야겠죠, 택시비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리고 약을 먹거나 파스를 살수도 있겠고 + 
   향후에 퇴원을  하고나서도 하는일이 핼스장에서 하다보니 몸을 못써서 하질못하는데 그에 대한 휴업손해
  나 그런것은 못받는건가요?

4 도합 106만원 준다고 합의보고 나가라는식으로 몸도 안불편한데 합의보자는식으로 말하는데
  도통 기분도 나쁘고 합의금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 사실 사고가 뒤에서 차가추돌하여 오토바이가 차에 3/1 가량이 본네트에 밖혀버려서 쓰러지지도 않고
    저는 붕떠서 몇바퀴를 구른 사고로 목격자들은 사람 죽었을거라고 했을정도의 사고 였는데
    하늘이 도와주셔서 제가 잘 굴러서 뼈하나 안부러지고 꼬매기만 해서 그렇지 그때 충격으로 몸이
   아직도 안쑤신데가없고 속으로 골병이 들었는지 이상태에서 퇴원하면 체대생으로서 학교가서
   도무지 운동을 따라갈수없을 몸상태입니다.. 조은조언좀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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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2 00:59

    치료가 필요하시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시 기준과 보험사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있는것이 분명하나

    본사건은 1달정도 입원하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150~200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소송은 할 수 없겠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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