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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01:09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30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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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은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4
연락처 010-5524-05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성과급 제외시 380여만원 연금 170만원
사고일시 2009.8.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2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의 내용

경추부염좌(3주)

입원기간 1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험회사 측에서 입원기간 월급을 지급 받았다는 사유로

연월차 보상비 기준으로 일 73000원가량을 산정하여 위로금과 통원치료 비용 포함 122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제가 알아본바로 계산하면

380만원*80%*15일 + 위로금 25만원 +15일*4000원[13110-9110(하루세끼식대)]

183만원 + 향후 치료비 정도가 될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은 연금같은 경우는 휴업손해에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거와

아들(동일진단 입원일은 24일)이 휴학생인데 25만원(위로금) 제시받았는데 타당한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조정신청을 한다고 할경우 그냥 합의 하는게 좋은지 조정신청까지 가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귀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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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2 01:23

    연금은 휴업손해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사건의 경우 조정신청에 실익은 크지 않을듯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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