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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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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광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2-00-00
연락처 010-5250-00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세에 비해 건강해서 텃밭 농사를 직접 경작하셨슴. 다른 경제활동은 없슴.
사고일시 09년 9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후 병원 입원후 3일뒤 사망함.

3일 장 이후 장레완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당일 오전6시 (밝음) 편도1차선 도로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가던 피해자를 운전자가 못봣다고 진술. 현장 20여 미터 스키드자국 있슴. 보험사는 아직 정확한 의견개진이 없으나 20% 정도 과실을 인정하는것으로 예상됨.(담당자와 대화중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합의, 일실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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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12 22:4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의 경우 2~3천만원

    정도가 보편적인 금액입니다(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 참고)

    형사합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합의시에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관련내용은 자주하는질문 형사합의 관련내용에 자세히 설명)

    자전거가 길 가장자리를 주행하였고 가해차량이 후미를 추돌하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미만일

    것으로 판단되며 일실소득은 소송시에는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작의 규모,명의에 따른 일실소득 인정유,무 가 결정되나 텃밭정도라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사기준과 법원기준의 차이가 많이 나니 소송실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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