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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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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8539-98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호사 6개월.
사고일시 2009년 09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오늘 퇴근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가볍게 차에 부딪쳤는데요.
당시에는 걸을 수 있어서 일단 명함만 달라고해서 걸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무릅이 좀 아프네요.

당시 내용:
1차선 일방통행 도로.
평소에 사람들이 자주 무단횡단하는 장소.
육교 바로 아래지점.
자동차 발견시는 약 50미터정도 거리에 있었음.
자동차 발견하고 달려가면 될것같아서 달리는데 자동차도 같이 속력을 높임.
자동차가 제가 건너가는 방향으로 차를 몰았음.
차는 급제동했고 저도 뒤로 몸을 빼는 바람에 오른쪽 한쪽다리만 앞 범퍼에 부딪쳤음.(종아리)
 
 사고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부러지거나 하지는 않은거 같은데, 무릎이 약간 삐었나 싶어서요.
그럼 물리치료비나 그런게 들텐데요....
그런 검사비를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사실 좀 억울한게 거기로 지나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육교로 건너갈껄.. 괜히 빨리가려다 사고가 났네요. ...

?
  • ?
    사고후닷컴 2009.09.12 22:41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부분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일정기간의 검사,치료에 대한 부분은

    가해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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