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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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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3 07:45

교통사고관련문의

조회 수 31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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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희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5
연락처 010-5085-81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 50,000,000
사고일시 2009,08,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을받은상태임

수술: 안함

입원기간: 2009,09,05~2009,09,13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 조사결과 본인이 피해자로확인후 사고접수 하지않은상태임. 가해자 80:피해자 20 을 주장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도로여건 : 편도 5차선 도로중 3차로 는 지하차로 2차로는 직진차로 지하차로를 빠저나와 전방 약 200mm부근에
                       횅단보도 신호등이 있고 횅단보도 지나 약 150mm 우측에 주유소가있음.
2. 사고경위 : 본인의차가 지하도를 지나 자 횅당보도 신호등이 적색등이고 5차선이 비어있어 부레이크를 밟으며
                        5차 로에 정차하려고 100mm쯤 진입하 던중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차선이 비어있는
                        관계 로   가속을하여 진행하던중 4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주유소로 향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을(깜빡이등도 켜지않고) 하여 조수석 뒤깜빡이쪽을  추돌하고 가로수를 충격하여 쓰러트린 사고임.     
3.사고처리 : 1) 경찰이와서 상대방 차량이 가해 차량 이라고 하여 사고접수는 하지 않고있는 상태임.
                       2) 보험회사끼리 20 : 80 으로처리한다고함.

                        3) 대인피해 : 950,000원 합의(보험회사)
                             대물         : 2,500,0000
                             가로수     : 700,000
4. 문의사항 : 1) 과실비율의 적정성여부      * 이럴 때 에는 받은차의 과실이아니다.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받았을때.
                        2) 보험회사직원이  일실손해 산정시 입원기간 중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면 손해가 없기에 휴업 손해를
                             인정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병가처리:월급여지급,   년가처리 :  년차수당 못받음  )   
                        3) 대법원 판결도 입원기간중 월급을 받았건 안 받았건 입원기간의 휴업 손해는 모두다인정 해야한다고
                             하였다 하는데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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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4 00:55

    소송시에는 급여를 받았더라도 손해로 인정하여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본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시기에는 소송실익면에서 큰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 또한 소송실익을 판사님께서 판단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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