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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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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은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2-01-01
연락처 016-446-29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600
사고일시 2009년 4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위 앞니 1개 (영구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제 딸은 피해자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변에서 후유장애는 인정되지 않으나 치료는 가능하다는 말씀은 치아교정비는 보상받을수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사고로 인한것이 판단이되더라도 치아교정비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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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09 19:40


    교통사고로 인한 치아 교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다면 당연히 가능할 것이며

    단순히 치아 발치로 인한 치아 보철이 필요하다면 보철에 대한 부분만 가능 할 것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문의하셔서 소견서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치료받으시면

    되겟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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