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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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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기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급공무원 33년근무 년6900만원
사고일시 2009년07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616번 문의와같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합의는 잘봤읍니다  그런나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데 어떻게 .. 채권양도를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보험은 부부한정으로 되어있고요 보험가입자는 부인으로 차량운전사고는 실랑이했읍니다  그냥 운전자 앞으로 채권양도를 해도괜찬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르게 쓰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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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10 07:00


    채권양도 통지는 피보험자(현재 피보험자는 부인 및 남편입니다.부부한정 이라고 가정한다면)

    가 가입보험사에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본사건은 운전자가 피보험자가 되는것이죠...

    부부한정이라면 부부중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운전자가 하면 되겠습니다.

    즉,운전자가 가입된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는것이고 피해자 측에서는 내용증명(반드시 내용증명)

    원본을 받아두시면 됩니다.(가해자로 부터 받아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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