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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3:30

신호위반의로 난사고

조회 수 33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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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채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98-69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제 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건물 세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09.9.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한금액은 모르나 좀 알고 싶어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제 하반신 마비 판정이 나온상태이고 살아나실 확률은 현제
10%도 되지 않고 광주 전남대 대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행자 신호가 떨어져서 건너는중 택시가 신호위반으로 아버님이 장애인이시라 (걸을순있음)전동휠체어를 타고 건너시는중 횡단보도 사고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찰관도 10계 항목 위반으로 택시 과실 인정하엿고 현제 어머님과 여동생 두명 저 까지 병실을 지키고 있지만
가장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어머님과 두동생은 저를 의지 하며 있는데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고
법률이나 보험에 너무 모르는 상태여서 추후 어머님을 모셔야 하는 입장이고 저또한 두동생 또한 생업을 포기한채
병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러케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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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10 15:48


    쾌유를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게 경찰에서 조사가 되면 되며 연세가 많으시고 만약 운명하신다면

    위자료와 장례비만 보상이 됩니다. 기존 장해로 인하여 일부 감액될 가능성도 배제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운명을 하시게 되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그리고 택시측 보험사인 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 이렇게 두가지 합의를 하셔야 하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손해배상)에 관련된 매우 큰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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