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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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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0-5536-30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8.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골절(3주),좌측원위 척골의 골절분쇄상(6주)
수술:비관혈적정복술(비골)
현재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무(경찰서 주장) 가해자 90: 피해자 10 (보험회사는 보행자가 차도를 걷다일어난 사고이므로 과실 10%주장,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가해자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인도쪽에 붙은 차도를 걷던 보행자를 쳤으므로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어 무과실이라 생각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입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이나, 출입자 통제하는 형태의 아파트이므로 음주운전 미적용이고, 도로 밖에서 아파트 정문까지 음주운전한 사실이 CCTV에 촬영되어 음주측정 결과 0.087 나왔습니다.

사고발생후 인근에 주차된 다른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병원까지 데리고 갔으며, 본인은 가해자가 아닌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라며 혐의를 부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 접수.

1차(사고후 2시간 경과)와 2차(익일 오전 10시)에 걸친 현장검증에서도 혐의를 부인후, 경찰서에서 2시간여 조서를 작성하며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담당경찰관은 처음부터 뺑소니사고가 아니었다며(파출소 직원이 최초로 작성한 사고조서 ‘가해자’난에 상대의 인적사항 기재), 뺑소니사고가 아닌데 피해자가 뺑소니로 처리해달라고 해서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뺑소니사고 가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검사의 몫이라고 하면서도 조서상에 뺑소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듯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법률구조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질의를 올려서 뺑소니사고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관련 판례(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도 확인을 했습니다.

1. 이럴 경우 뺑소니 사고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뺑소니사고로 처리하면 가해자에게 엄청난 처벌이 가해지므로, 합의로 사고를 종결지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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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0 15:51

    현재는 사법기관의 조치와 최종 검사의 기소소견 유,무 마지막으로 재판장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것이며 정황증거 및 기타 자료들을 사법기관에 진정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종결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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