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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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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조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8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오늘 만나기로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인도침범사고 가해보험사무과실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자는 저희 어머님입니다.
오늘 아버님과 함께 가해 보험사인 다음다이렉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얼마를 제시해야할런지요..
오전중에 답글주시면 도움 많이 되겠습니다.
보험사랑 만나보고 차이가 많으면 소송을 의뢰할까 고민중입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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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0 16:4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어머님의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하셨는지요?

    형사합의는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해야 됨을

    명심하시고 민사적인 합의의뢰시 형사합의는 별도의 수임료 없이 대행해 드리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부로 인정될 수 있는 도시일용노임과 위자료 8천만원,장례비5백만원을

    기준으로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2억3천만원 가량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차이및 도시일용노임단가 장례비 차이 때문에 2억원이하의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의뢰를 원할시에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하시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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