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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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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06:55

처벌

조회 수 52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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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길미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511-12-01
연락처 011-9948-29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 05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촤측 개방성 경비골 골절
골반 상하지 골절 양측
우측 비구 골절
천골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과실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신랑은  5월25일날 10시40분경 직장 세차장에서
차량 유도 진입시킨후 물을 분사하는 과정에서 대기중이던
차랑에  의해 무방비 상태로 등 뒤에서 돌진하는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사고로 다리뼈가 부러저 밖으로 튀어 나왔고  양쪽 골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수술 입원 최초 진단이 14주
제가억울한것 가해자가 한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아 너무 화가납니다
이사고로 인하여 우리가족은 너무 비참합니다
사고 난장면을보시면 완전 살인 적입니다
어떻게 가해자를 처벌할수있는지 요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보험사가 한다지만 한가정을  비참하게 해놓코 미안한 기색이없쓰니 말이에요
처벌할수 있는 기준은 있는지요
지금도 병원에 입원중이고요
오른쪽다리는 6개월 경과를 보고 안되면
수술을 해야한다네요
가해자 처벌 기준이 있다면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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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11 18:48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처벌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상해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교통사고 중상해 처리기준은 식물인간,사지마비,절단등의

    신체의 치명적인 영구적인 장해상태(근간 저희 사무실 의뢰사건중 한쪽눈 실명도 중상해로 처리)

    가 되어야만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가해 보험사와 하는 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우 큰 부상을 당하셨고 후유장해도 반드시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니 일정기간 치료후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라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상담하시거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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