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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22:41

교통사고

조회 수 32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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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용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0-00
연락처 010-8787-67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8.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에서..1차선주행중 앞차는 버스가진행중인데   1차로에  적재함이 떨어져있는걸(의자라함)
버스는 피해갔는데  승용차는 미처 전방이 버스로 가려 피하지못하고   사고로 1명은 사망하고  조수석 1명은 중상으로 현재 고려대 병원에입원중입니다    일단 자손사고로 처리중인데  벨트때문에 20% 과실이잡힌상태인데
민자고속도로에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단 사고는 도로에 의자가있어 사고난걸로   경찰에서 확인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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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03 22:49


    민자고속도로 측에 민사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사망자측 유족(상속권자)가 직접 청구하시는 방법과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권자가 계시는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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