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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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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04:40

억울해서요

조회 수 31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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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길미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11-12
연락처 011-9948-29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좌측 개방성 경비골 골절 골반 상하지 골절 양측 우측 비구 골절 천골 골절
사고일시 2009 05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 14주 수술하고 허리쪽에 쐬심 밝아 놓았습니다
지금도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월15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애기아빠는 일을하다 사고를 당해지요
주유소 세차하던중에  세차를진입시킨후 물을 분사하는 과정에서 대기중이던 차량에 의해
무방비 상태로 등뒤에서 돌진하는 차랑에 치여 사고를 당한피해자입니다
다리뼈가 부러져 밝으로  튀어 나왔고  양쪽골반 벼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수술초반진단 14주
지금도 병원에 입원중이네요
제가 억울한건 가해자들입니다
전화 한통도 없네요  처벌 할 방법은 없는지요
보험사가 치료비는 준다해도 우리가족을 비참하게 만들고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가해자는지금 불구속입건중이라는데 그량 벌금형으로 떨어지면 저희가 변호사를사서
가해자와 싸워야하나요
사고 나덜날 CCTV촬영 차세하게나와 저이잘못은 없다고들하네요
CCTV보신분들은 살인 적이라고들 말하고 있씁니다
의사선생님이 경과는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한다는데 정말 답답하기만하네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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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04 18:2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형사처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심각한 후유장해 (예를 들어 다리를 절단한 정도)가 남게된다면 그때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은 부분은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인대

    남편분의 부상정도로 보아 후유장해가 반드시 남을 정도인바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우선은 성급하게 합의는 금물입니다.


    관련자료를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거나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라며
    기타 홈페이지 기술내용 들을 보시면서 대응방안을 생각하여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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