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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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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정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7-766-85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곱창 볶음 전문점 경영
사고일시 2009년08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우리측 과실 8~9정도 나올수 있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8월30일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양지 톨게이트 사거리에서 후방 접촉 사고를 당한 당사자 입니다.저의 집사람이 양지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3차선에서 요금 징수후 좌회전인 2차선으로 차선 변경후 대략 80m정도 이동후 신호 대기를 하기 위해서 천천히 정차하는 도중에 하이페스 1차선에서 요금 징수하고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해서  오던 에쿠스 차량이 후방 전면으로 충돌한 사건이 입니다. 후방 충돌후 차량 앞이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서 상당부분 나갈 정도로 충돌한 사고 인데 경찰서에서 에쿠스 차량의 진로 방해라고 일방적으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우리 과실이라고 몰고 갑니다. 와이프는 정상적으로 변경후 교차로 까지 상당부분을 이동해서 정차중이였는데 진로 방해라니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 표현으로는 차선 변경한게 무족건 잘못이라고 하네요 뒷차도 차선 변경을 한 상황인데!!! 뒷차는 아마 우리 차가 앞에 있지 않았으면 교차로 신호 위반과 동시에 돌격 앞으로 했을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우리측 과실이라니!! 처음 사고후 에쿠스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전화질 하면서 낄낄데기까지 하고,에쿠스를 몰 정도의 아주머니면 제력과 후광이 있겠지요.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그냥 그냥 넘어 가기에는 저에게 주어지는 법칙금과 벌점 보험 할증,영업손해 등등 해아릴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있습니다.그리고 제 자신이 힘없이 당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현장 답사도 하지 않고 톨게이트 상에 있는 c.c tv도 확인 하려 하지 않습니다. 금전적이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억울함을 해결할수 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장사도 접을 각오로 뛰어 다닐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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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04 18:41

    일반적으로 급차선 변경이면 차선 변경한 쪽이 과실이 크지만
    이는 사고정황에 따라서 판단과 결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경찰조사에 이의가 있다면
    경찰청에 이의신청 하여 재조사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뒤차가 피할수 없을 정도의 급차선 변경이 아니라면 5:5정도가 적절해
    보이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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