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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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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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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7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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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성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2805-50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00정도 일정하지않음
사고일시 2009년8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90 피해자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잠깐 가게에정차를해서 제차가아닌할아버지차에 조수석에 앉아서 있는데 뒤에서 박아버렸습니다
상대방차가 누비라고제가승차해있던차가그랜져였습니다 뒤에 트렁크와뒤범퍼등 견적이130만원이나왔습니다
제가 허리수술을한지2년이되었는데 이번사고로인해 충격으로 목과 허리가다시 신경을건드렸는지 다리쪽으로 통증이옵니다 합의는 어떻게해야되는지요??????
지금은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견인치료를하고있습니다
원장님이과거에흔적인지 씨티사진상으로 약간디스크가 튀어나왔다는데 증거가없으니 답답하네요 저는분명 이번사건으로인해 충격을받았는데 어떻게합의를해야합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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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31 18:26


    사고로 인한 기여도 판단이 불명확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주치의 혹은 공신력 있는 병원(대학병원급)의 기왕증,기여도 여부를 판단 받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판단은 사고후 6개월은 지나야 판단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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