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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05:04

합의금 문의

조회 수 45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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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0
연락처 010-2988-7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근무 월소득 3,500,000원
사고일시 2009년 1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유장애 진다서 상
1.우측 고관절 부전강직 (맥브라이드 평가표)
11-A-2에 준용 - 15%(수상후 3년간 한시장애)
1.우측 족근관절 부전강직 (맥브라이프 평가표)
11-2에 준용 - 13%(수상후 1년간 한시장애)]
1.우측견관절 부전강직 (맥브라이프 평가표)
11-A-4에 준용 - 18%(수상후 5년간 한시장애)
1.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애등급 제14등급 제4항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자'에 해당하며 노동능력상실률
5%에 해당함

현재 8개월째 입원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하고자
합니다. 후유장애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퇴원하여 통원치료
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원하여 합의를 볼수 있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걸어가던중 후진하는 고속버스에 부상당한 사고임. (가해자 80% 피해자 20%) 추정하는 과실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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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01 05:11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가 발급되면 치료를 종결하여 합의를 하려 하나 법률적으로는

    보험사의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 되나 최고 2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서로 산출되는 예상판결금액을 말씀 드리자면..

    가동연한은 2년,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배제,지금까지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를 2500만원으로

    한 소송판결예상금액(과실20%상계)은 약 4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해만 객관적이고 소득입증만 확실하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신후 차이가 많이

    발생되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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