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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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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9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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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1-1723-64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70만
사고일시 2009. 5.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골절, 넙적다리경부골절 등 진단 : 3개월

2009.5.29 수술

입원: 2009.5.27- 2009. 8.31현재, 9월 말경 퇴원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종합보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5월 27일 교통사고 수술 후 약 3달 동안  서울 소재 대학 병원에 입원해 있다 지방 병원으로  옮겨와
계속 입원해 있다 1달 후면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어떻게든 입원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보험사와 합의 때 유리하다는 데 사실인가요?
 2) 병원을 옮길 때 피해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지요?
 3) 언제부터 본격 합의 진행을 해야 하나요?
 4) 귀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러 갈 때 필요한 준비자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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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02 01:5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입원기간 휴업손해금을 청구 할 수 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치료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오래 입원 하는게 좋습니다만 입원해 있다고 합의금을 더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보험사의
       업무처리 방식이 개개인 마다 다르기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협조 차원에서 보통 알려주곤 합니다.

    3.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고 수술을 했다면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 부터가 일반적인
       중상환자의 합의시점 이라고 볼 수 있으나 부상정도에 따라 합의시점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4.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를 지참 내방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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