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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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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01:26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31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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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6-351-30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전세로 카페(커피,차,칵테일등) 경영자..세금신고 안돼어 있었습니다.
사고일시 2007.06.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1,3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시 이상 없다가 사고 일주일후 왼쪽팔,손저림 증상나타남.
통원치료(견인,물리)약50일=>호전없어 수술시행(목5,6번 드스크)
입원기간21일.그후 2009.7월초까지 통원치료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과실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저는 37세의 한부모 가정의 모자가장입니다.
제가 소송을 걸어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지닌 지식이 현저히 부족하여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사고의 발생은 2007년 6월 17일 좌회전 대기중인 제차를 냉동탑차가 후진하면서 제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사고자에게 경위서를 받고 일단 입원3일하고,큰 이상이 없는것 같아서 후유발생하면 치료 받는 조건하에 합의를 맞췄는데, 일주일이 경과되자
왼쪽 어깨와 손목이 심하게 저려와서 가해자보험사측에 연락하고, 통원치료를 하였고,한달간 견인 및 물리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없어, 병원을 옮겨 통원 치료를 하였는데 2주가 지나도 호전이 되지 않아서 mri를 찍었더니 경추 5~6번 추간판탈추증(디스크)로 판명났습니다.그래서 담당의께서 소견서를써주시며 3군데 병원을 찾아가 보라고 하셔서 가장 가까운  3차의료기관에 갔더니 주치의께서 수술외엔 방법이 없다고 하셨고, 하는수 없이 수술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수술전보다 호전은 되었으나,여전히 후유가 남아 있습니다.그후 장해진단5급을 받았고,최근 2009.7월초까지 물리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측 원무과장님이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너무 장기간 치료를 받으시는것 같으니,지금 아픈건 어쩔수 없는 장해라 하시면서 소송을 걸어 합의를 하라 하시는겁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것도 아니고, 지금도 왼쪽 2,3번째 손가락은
감각이 둔하고, 가끔씩 손저림 증상도 있습니다.여튼 그래서 그뒤로 병원을 다니기가 불쾌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하고, 계산 방식도 몰라서,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저는 여성인데다,양손 잡이이긴 하지만 밥이나 연필잡을때 빼고는 일할때는 왼손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후에 목에 절개한 흉터가 상당히 큽니다.성형외과에 문의를 했더니 흉터 완하는 해주지만,없어지진 않는다고하고요. , 예전에 베드민턴정도나 달리기는 가끔씩운동삼아 했는데, 지금은 의사선생님께서 하면 안됀다고 하시네요.
사고후 여러가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둘을 부양해야 하는데, 일도 제대로 할수 없어,5월에 가게를 접었습니다.가게에 있을때도 몸이 불편해서 거의 누워 있엇고, 지금도 의자에 조금만 앉아 잇어도 무리가 옵니다.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도움좀 주세요...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의뢰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또 맥브라이드방식이 아닌,국가배상법별표로 계산해서 받는 방법도 있다던데, 가능한지도요...?
두서 없이 쓴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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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02 02: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스크 수술의 종류/본인 기왕증의 정도/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배상금이 달라집니다.


    소송은 무작정 하는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과 시간등을 감안하여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 되었을때 진행하셔야 하는것이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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