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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11:01

보상금문의

조회 수 29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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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승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5453-97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매출신고 9000만원 4.5톤개별화물
사고일시 2009년06월0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 분쇄골절 8주 진단나옴
수술했음
현재입원중3개월됐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매출신고를 9000천만원했는데   소득금액은 얼마가 인정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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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02 17:06



    소송시 소득은 경력별,매출,규모별 통계소득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월 약 170만원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쇄골골절은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것이 보통이나 수술후 6개월쯤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평가 가능하며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조언을 받으신후

    골절의 상태 혹은 운동제한이 있어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신중히 합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후유장해가 없고 통계소득을 적용 입원기간 3개월 과실20% 을 가정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7백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2년정도의 한시장해일때 천만원전후 영구장해가 남는다고

    가정할 경우(쇄골골절로 영구장해는 극히 드뭄) 7천만원 전후의 소송판결예상금액이 산출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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