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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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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인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1-9636-75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월-2,914,170원 7월-2,387,270원 8월-2,828,600원 통장에 찍힌 내역이라 세금공제전소득은 확실히 알수가 없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8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발가락골절로 철심을 박는 수술을했으며 현재 철심제거했습니다./ 전치4주나왔고 새끼발가락도 실금이 약간 갔다고 나중에 진단은 나왔습니다./수술포함해서 입원은 32일째며 한달정도는 물리치료를 더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서 버스운전사가 100%과실 인정. 버스공제회에서는 합의하려고 하니 이제와서 언니한테도 과실이 있다고말하고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동생이구요 너무 터무니없는 버스공제회때문에 화가나서 아는사람도 주위에 없고 인터넷 검색하다 무료상담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상담해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리구요
사고나서 온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버스공제회의 배짱부리는 행동과 너무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더 속상합니다.

저희 언니가 버스정거장에 서있는데 버스가 너무 과도하게 돌진해와 언니를 치고 넘어진상태에서 왼쪽발가락을 하나씩 다 밟고 지나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버스기사 100%과실 인정한 상태이며 언니는 왼쪽4번째 발가락 골절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구요 전치4주가 나왔었죠.추후에 보니 새끼발가락도 실금이 갔다는 추가진단이 나왔지만 진단은 그대로였고
이틀전에 철심제거를 했구요 오늘이 32일째 입원중입니다. 회사에서 세무회계및 경리일을 보고있기때문에 너무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 회사를 가야하지만 버스공제회에선 연락도 잘 안받고 방문은 2차례인가 했지만 합의에 대해선 말한적도 없구요. 합의를 하고 퇴원을 하고자 어제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대답도 없더니 오늘아침에 전화하니 바빠서 그랬다면서 무조건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합의를 하고 퇴원을 하시려고 했는데 유선상으로 합의를 하면서 100만원에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주위에 알아보니 금액이 최소 500은 나올수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 터무니 없기에 황당해서요... 퇴원을 해버리고 나면 합의할때 저의쪽에서 불리해질건 뻔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버스공제회 직원이 너무 무례하고 배짱부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서 상담을 드려봅니다.
다른 큰 사건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가족한테는 너무 심각한 일인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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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02 20:44


    발가락 부위중 어느곳의 수술인지 여부와 수술의 내용및 수술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가

    잔존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사고후 약6개월되는 시점까지 합의하지 마시고 후유장해 검토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받으신후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9.02 20:4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에 나와서 버스에 충격 되었다면 15% 전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한달 입원하면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만 약200만원이 되며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만원선 그리고 지금 합의를
    한다면 향후치료비포함 (성형에 들어가는 비용포함) 대략 생각해도 300만원
    정도는 책정 되어야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담당 직원에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같은 행태를 취하면 국토해양부에
    약관에 위배된 부당한 합의금 제시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단,소득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과실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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