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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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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05:04

합의금 문의

조회 수 45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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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0
연락처 010-2988-7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근무 월소득 3,500,000원
사고일시 2009년 1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유장애 진다서 상
1.우측 고관절 부전강직 (맥브라이드 평가표)
11-A-2에 준용 - 15%(수상후 3년간 한시장애)
1.우측 족근관절 부전강직 (맥브라이프 평가표)
11-2에 준용 - 13%(수상후 1년간 한시장애)]
1.우측견관절 부전강직 (맥브라이프 평가표)
11-A-4에 준용 - 18%(수상후 5년간 한시장애)
1.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애등급 제14등급 제4항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자'에 해당하며 노동능력상실률
5%에 해당함

현재 8개월째 입원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하고자
합니다. 후유장애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퇴원하여 통원치료
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원하여 합의를 볼수 있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걸어가던중 후진하는 고속버스에 부상당한 사고임. (가해자 80% 피해자 20%) 추정하는 과실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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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01 05:11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가 발급되면 치료를 종결하여 합의를 하려 하나 법률적으로는

    보험사의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 되나 최고 2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서로 산출되는 예상판결금액을 말씀 드리자면..

    가동연한은 2년,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배제,지금까지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를 2500만원으로

    한 소송판결예상금액(과실20%상계)은 약 4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해만 객관적이고 소득입증만 확실하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신후 차이가 많이

    발생되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 정말 급합니다.

  2. 질문드려요

  3. 사망사고

  4. 교통사고 문의

  5. 버스공제회 관한 문의입니다.

  6. 보상금문의

  7. 사망사고 형사합의

  8. 안녕하세요... 제가 사고 때문에요..

  9. 교통사고 문의(발등골절)

  10. 질문드립니다..

  11.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12. 교통사고 퇴원후 해야할 일

  13. 형사합의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4. 면사무소 실수로인한 손해,,ㅡㅡ

  15.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입니다.

  16. 합의금 문의

  17. 안녕하세요 ~

  18. 1603내용에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9. 교통사고후 사망합의

  20. 형사합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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