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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02:13

사망사고

조회 수 30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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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2
연락처 016-9224-00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9.05.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 40,000,000 상실수익 : 31,533,630 = 1,417,637 x 2/3 x 33,3657 장례비 : 3,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 드린 건입니다. 
도난된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고, 무보험상해 요청하였더니 , 교보악사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제시한 금액입니다.
소송실익 상담 부탁드립니다.     차주는 삼성화재에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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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03 03:05


    본사건을 소송하신다면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약관기준 방식의 산출방식이지만 책임보험은 법률상손해배상방식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으로 법원에서는 판결합니다.

    소송실익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듯 합니다. 예상판결금액은 8천5백만원정도일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정말 급합니다.

  2. 질문드려요

  3. 사망사고

  4. 교통사고 문의

  5. 버스공제회 관한 문의입니다.

  6. 보상금문의

  7. 사망사고 형사합의

  8. 안녕하세요... 제가 사고 때문에요..

  9. 교통사고 문의(발등골절)

  10. 질문드립니다..

  11.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12. 교통사고 퇴원후 해야할 일

  13. 형사합의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4. 면사무소 실수로인한 손해,,ㅡㅡ

  15.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입니다.

  16. 합의금 문의

  17. 안녕하세요 ~

  18. 1603내용에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9. 교통사고후 사망합의

  20. 형사합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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