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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영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7618-36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
사고일시 2009년 8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골절(금이갔다고함)
목뼈가 1자로섰다고함
어깨 인대손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차선도로에서 2차로에는 주정차된 차들로 차있었고
1차로에서 제 전방에는 스타렉스 차량이 직진 진행중이였고
저(오토바이)는 스타렉스 후미를 따라가던 중이였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반이상 넘어가는걸 본후
주정차 하는 차량으로 생각되 저는 직진진행 하던 1차로로 그대로 직진하였습니다

2차로로 넘어갔던 스타렉스 차량이 유턴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에서 직진 진행중이던 저(오토바이)의 옆구리를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앞범퍼 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직후 경찰차가 우연히 옆으로 지나가서
즉시 사건현장 조사하고 지구대로 가서 가해차량운전자와 저는 진술서 작성하고
가해자분이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하여서 불법유턴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보험처리 하기로 얘기를 끝내고
다음날인 8월17일 월요일부터 보험처리로 병원에서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진단은 갈비뼈에 금이가고 목뼈가 1자로스고 어깨인대손상 등으로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

그후에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를 보자며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내일퇴원 하는거로해서 합의를 보자하길래
합의금이 얼마냐고 물으니
휴업손실금,위자료등등 포함하여 90만원 까지 나온다고합니다..

진단4주가 나오고 다른 후유증이 뭐가 있을지 모르고
4주동안 일을못하는 휴업손실금이 적어도 100이상은 갈거아니냐고 되물으니

LIG보험은 진단 주 수와는 관계없이 환자의 상해정도를 급수로 판단하여서
합의금이 책정된다는 말이였습니다..
저의 급수는 8급이라고합니다..
8급으로 합의금 90만원이 적당하다고합니다

갈비뼈에 금이가고
어깨 허리 날개뼈와 목에도 통증이 있고
전치4주가 나왔는데 합의금이 90만원이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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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7 17:16


    진단의 주수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준은 과실이 없고 1달정도 입원하였을경우 1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법원기준은 다르나 후유장해가 없을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가 걱정되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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