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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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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동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9|@|446|@|945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형사 합의서 >
합의서 양식에서 궁굼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합의 진행중인데 가해자와 차량소유주가 다릅니다.

차량 소유자 : 회사 사장 (종합보험가입)
가해자 : 회사 직원 (고용보험만 차에 관한 보험은 없음,정직원이 아닌듯 ..)

즉, 합의서 채권양도 부분에서 차량소유주인 회사 사장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가해자로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누구와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없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는다는게 좀 아이러니
하고 민사합의를 보험회사랑 해야하니까 차량소유주의 보험회사면 차량소유주한테 채권양도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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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9 23:29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혜택이 안된다면 채권양도 통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개인합의(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 궂이 한다면 운전자,차주 2사람이 동시에 채권양도를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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