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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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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찬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580|@|039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550번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8주 진단을 받아 무릎 아래부분을 고정핀으로 수술하고
이제 겨우 기브스 제거하고 보조기를 착용하며 재활치료중입니다

한창 성장하는 중1학년 여학생인지라
이모저모 신경쓰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개학해서 겨우 클러치를 사용하며
등하굣길을 제가 차량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가해자가
요며칠 갑자기 합의를 서두르더군요

피해자인 저희는 사고차량이 무보험이고
게다가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인 우리가 당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황들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으며 향후 해야할 수술 등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것 처럼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완쾌된 것이 아니기에 
좀 더 결과를 지켜보고서 합의하고 싶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두번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아직 다리도 아무르지않고 수술부위가 상당히 부자유스러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나서 합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측에서는  담당 경찰관의 재촉과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왜이리 질질끌고 있느냐며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고 느닷없이 법원에 공탁을 걸겠답니다

만약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걸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이곳 자료실에 공탁금회수동의서라는 서식이 있던데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요
무보험차량이라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합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오후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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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30 00:37

    가해자와 민,형사적 합의를 하는게 가장 바람직 하나 원할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 개인합의 혹은 공탁금은 전액 공제당하게 됨으로

    공탁금회수동의서 조치를 하시고 검사에게 진정및 처벌을 원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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