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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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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01:44

교통사고 합의금문의

조회 수 66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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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수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급 165만원(세금공제전)
사고일시 2008년8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터무니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하악골 복합골절로 인한 수술)-장해10%영구장해(부정교합)얼굴성형으로 인한 추상장해5%발급(서울대학병원,치과,성형외과)입원3개월.현재 1달에 2번씩 외래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오토바이 운전중(안전모착용) 뒤에서 무쏘차량 핸드폰 통화중 충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의 상황은 위에 적었고요.
현재 보험사인 교보악사손해보험에서는 턱관절장해5% 인정 그리고 추상장해는 인정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해야할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만약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가 모두 인정된다면 판결예상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다음주중에 방문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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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30 01:4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위임이 된다면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소외합의를 시도하고 예상판결금액의

    85%정도를 인정못하겠다고 한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로 성형비용을 제외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원정도로 계산됩니다.

    방문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방문전날 전화로 시간을 약속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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