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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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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2:11

보상금문의

조회 수 34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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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xxxx-xxxx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 연봉3800만원 공무원입니다.
사고일시 2008.11.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12주
교통사고로 차와 차사이에 골반이 낌.
방광수술, 대퇴부수술, 골반 수술, 척추 수술, 피부이식수술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장해율 척추27%는 확실한데 신경마비에 따른 족부처짐이 있어 발목이 안움직입니다. 완전강직 영구로 32%같은데 선생님이 한시3년으로 써주더라구요. 허벅지 피부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5%로 받았습니다. 발목이 영구인 경우와 한시인경우로 보상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과실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맥브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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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31 18:15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후유장해라는 것은 원하는 데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적인 것은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우 큰 부상을 당하신듯 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하며 소송실익이 클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척추 27%의 영구장해 족관절 32%한시장해(3년)  성형에 의한 추상장해 5%로 가정하고 정년을 57세로

    입원기간을 4개월로 가정 성형에 의한 향후치료비를 배제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2억2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판단 되며 족관절 영구장해일 경우에는 약3억3천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참고로 신경마비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는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해평가가 일반적이며 운동및 지각의 완전

    마비증상이 있는 경우 옥내근로자 32%의 장해가 평가됨이 일반적 입니다.

    이는 좌골신경쪽 손상으로 인하여 대퇴상반부의 신경손상 후유장해로 평가되어 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공지사항의 상담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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