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8.30 12:32

1597관련입니다.

조회 수 27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비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도를 가다가 집으로 가려면 골목길로 접어들수 밖에 없는데 그자리에서 차끼리 부딪쳐서 튕겨져 나오는 차에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가 과실이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08.31 18:21


    과실은 사고의 상황 및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로 형평성으 논리로 적용되어 지게 됩니다.

    골목길 가장자리로 보행중 차량의 사고로 인한 2차적 충격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을 주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과실여부의 판단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실황조사서등을 기본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