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8.25 01:36

질문입니다

조회 수 392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재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2536-23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
사고일시 2009/7/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골절/6주/수술함/29일째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도로 우측에 불법주정차 차량 운전석문이 갑자기 열려 스쿠터 타고 진행중 문에 걸려 넘어짐 쇄골골절6주 수술하였습니다. 올해 가을 1학기 마치고 졸업이고 취직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다쳐서 손해가 큼.  상대방이 동부화재이고 처음 제시금은 330만이며 성형비용1cm당 5만원 핀제거비용 보통 150나오는데 95만원준다고 함. 쇄골골절로 장해율 인정 되는지
합의금은 특인합의시 얼마 받아야 정상인지 현재 제시금액은 수술비용도 안되는 비용이라 부당하다고 사료됨.
소송시 합의금 어느정도 나올지 소송이 이득인지 특인처리가 이득인지 알려주세요. 과실부분도 소송시 바뀔수 있는지 판사님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불법주정차 차량의 운전석 문 개방으로 인해 도로 진행중이던 스쿠터에 피해를 주었는데 과실도 아닌것 같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8.25 01:41

    쇄골골절로 장해가 인정될려면 쇄골중간부위(간부)가 아닌 원위부(어깨쪽),근위부(목쪽)쪽으로 분쇄골절로

    수술을 하고 뼈가 기형으로 유합되거나 운동각도에 영향을 줄만큼(수술후6개월되는시점)이 되어야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과실은 20%전후가 일반적인 과실적용 비율이며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특인처리는 어려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