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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08:30

어린이교통사소 관련

조회 수 317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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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1-01-01
연락처 010-3041-08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2학년
사고일시 2009년7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성형외과 코뼈의폐쇄성골절3주 5일입원후 수술 현재통원치료중 치과 윗니한개 조금떨어져나간것 붙임(3년마다 다시붙여여한다는데)정형외과 왼손 엄지손가락 인대부상르로 2주간 깁스 신경정신과 사고후 불면 불안 등으로 현재까지통원치료중(시간이지나면 나아질것으로판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내 도로 차도로 아이가내려와 난사고 보험사에서는아이과실도 있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략  사고내용이고요 중요한질문은  성형외과부분인데  아직 9세인지라 코수술부분이 변형이올수도 있다는데 성인과달리  2~3년 경과해봐야한다는데  그리고 더걸릴수도....합의를   할때 성형외과적치료(수술포함)만따로  차후로 미룰수있는지요  나머지 신경정신과 .치과. 정형외과.치료는거의긑났고 코부분만 현재 알수없다는데 소견서에도 추후 상황에따라수술할수도있다는데 2~3년 그이후일수도....입술(꿰멤)부위도 흉터가 조금 남을수도 있다고(어려서 성인이돼었을때)             장황하게 열거해서 죄송하고요  이런경우 보험사에서는 어떤기준을 적용하는지요   그리고 치과치료는 어떻게돼는지요 보험처리안된다고해서 제가 지불한돈도좀있는데(퇴원시에 . 보험적용안돼는약.진단서4장 소견서1장)이런부분은 어디까지 돌려봤는지  인터넷뒤져보면 어린이사고는 보상도 별루못받는다는데 다른건몰라도 제 걱정은 성인이돼어서 그때  후유증이 없어야할텐데  답답해서 몇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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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25 10:20

    다른 부위에 이상이 없는것이 확실하여 합의를 하신다면 성형외과적 치료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합의하시면 될것이며 직접지불하신 치료비는 영수증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셔서

    청구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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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25 12:48
    대한민국의 희망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20세(남자의 경우22세, 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어린아이 혹은 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영구장해 인정이 안될경우 위자료,간병이 필요한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간병비등만이 위자료의 명목등에  인정될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높은금액으로판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것이며 소송시에발생되는 비용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 장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돈 몇 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향후 진행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할수 있습니다.이럴때는 충분히 치료후에 합의의사를 밝히시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이 제법 큰 범위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성형인정에있어 피해자가 주의해야할 부분은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때)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시에는 성장 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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