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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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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3-00-00
연락처 010-8004-60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9.8.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머리가 아파 2주정도 입원하였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차가 신호대기중이었는데 가해차량이 뒤에서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2009년 8월9일  형님이 운전하고 아버지는 조수석에 탄 차가 신호대기중이었는데 가해차량이 뒤에서
정지하고 있던 형님차를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형님과 함께 인근병원에 입원하였고 8월 22일날 가퇴원하였습니다.

가퇴원을 한 이유는 아버지가 기존에 뇌 경색증세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정도가 매우
심해 진것 같아서 서울 큰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보험으로 입원 및 치료가 되는지요?

뇌경색 증세로 약은 복용하고 있었지만 활동하는데는 문제가 없었고 손수 식사 및 세탁등을 혼자서 하시고 지냈는데
교통사고 이후 걷기도 불편하고 기억력이 많이 나빠진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했던 말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요?

변호사님!  이 경우 사고로 인한 치료가 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09.08.25 10:24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치료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의 상황이 매우 경미하신 경우에는 쟁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질병을 무조건적으로 교통사고 원인으로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하시고

    교통사고로 인한 명백한 입증이 되실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항시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 지며 의사의 소견이 불명확 경우에는 소송시에도

    실익을 찾을수 없는 경우가 많은것이 일반적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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