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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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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상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평균급여 세금공제전 2백60만원
사고일시 2009년8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료중 3일내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왕복2차선 무단횡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주변분들의 소개로 변호사님을 알게되어 여쭈어 봅니다.
저희 형님의 사고이며2009년8월3일날 오후5시경 가해차량이 해수욕장에서 휴가중 낮술을 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수취로 운전하다가 현장도주 택시기사의 추격으로 인하여 붙잡히게 되었으며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가해자와의 합의는 2천8백만원에 한상태 입니다.
물론 변호사님의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모두 해둔상태 입니다.
형님은 아직 미혼이고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었으며 정년은 일반적으로 58세까지라고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30%를 운운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머님과 저와 형님 이렇게 3사람이 살고 있었으며 현재 어머님은 사고충격으로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계십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이며 소송으로 했을경우에는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기간은 어느정도가 걸리나요?
그럼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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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5 10:5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형님의 과실은 20%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 가해차량의 중과실등으로 판단되어 지나 사고의 설명으로 사료컨데 피서지

    인근의 차량 및 보행자의 움직임이 매우 빈번한 도로 상황이였을것으로 판단되며 가해자가 음주운전및

    뺑소니가 성립된 사고로서 운전자의 중과실이 가중되어 피해자의 최고과실은 20%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사에서 책정한 과실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년으로 58세로 하고 현재 월260만원의 소득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은

    (과실은 20%) 위자료 약 7천만원 장례비 약 400만원 상실수익액 약3억원1천만원으로

    합계 약 3억8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30%라고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3억3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기간은 본사건과 같이 크게 쟁점이 없는 사건이라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5개월전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신후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받으시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하셔야 그나마 망인의 권익을

    최소화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하며 특히 본건은 소외합의 보다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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