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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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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형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프랑스 연구소 취업중 (월 2500유로) 사고당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대학원생 프랑스 대학교와 공동학위중 (월 소득 1700유로) 보험사에서는 공학전문가 통계소득을 인정 (224만원)
사고일시 2008년 6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기간 1개월
안면신경장해진단 5% (2009년 5월)
추상장해 5% (진단서 없음, 보험사자체 판단)
약간의 언어장해 (진단서 없음, 의사 소견서, 보험사에서 인정안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20% 호의동승 감액 10% 안전밸트 미착용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6 22일 새벽 운전자의 차량이 빗길에 미끌어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승자였던 저는 목이 20센치정도 찟어지고, 약간의 뇌진탕 증상, 오른쪽 안면신경마비,혀근육 마비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 달간 입원 치료와 한달간 통원 치료를 거쳐 9 5일 프랑스로 돌아가 박사과정 학업을 계속하다 2009 6월 학위를 마치고, 같은 달 프랑스의 연구소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일정 졸업일정, 취업일정은 사고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009 5월에 일시 귀국후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장해진단 (안면신경장해 5%) 과 향후 치료비 387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언어장해 (정식 진단서 아님)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9 8월에 보험사에서 합의금 3400만원을 제시 받았습니다. 과실 20% (호의동승+안전띠 미착용), 소득 224만원 (공학전문가 통계소득), 장해율 9.8% (안면장해 5% (자료4), 추상장해 5%-보험사자체판단(자료3)), 개호비 184만원, 위자료 500만원, 발생 치료비 1300만원, 향후 치료비 387만원, 예상판결액의 75% 적용

궁금한 점은

1. 현재 프랑스에서 받는 소득인 2500유로나 (사고전 취직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료2), 사고 직후 프랑스에서 받았던 소득인 1700유로 (자료1)를 소득기준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건지요.

2. 보험사에서 공학전문가 통계소득을 인정했는데, 1~3년차 공학전문가 소득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전경력 통계소득인 290만원을 적용하지 않는건 보험사 자의적 판단인가요?

3.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담당의 거부) 추상장해 5%를 보험사에서 자체판단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소송등을 가더라도 추상장해 5%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4. 언어장해판정을 담당의가 거부를 해서 장해관련 소견서만 받았습니다. (,ㅁ 발음 부분이상 언어장해 약 10% 6개월 한시) 이부분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소송을 통한 재감정 밖에는 없을까요?

5. 전체적으로 예상판결액에 불만은 없지만(소득이나 장해율 정정이 불가능하다면) 75%만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 불만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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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25 19:29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소득은 소송시에도 통계소득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최업일정등이 명확히 서류상으로 입증된다면 주장가능 할 것이며 인정가능성도 높습니다.

    2.소송시에 앞 1번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전경력 인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재판부의 재량권에 맏겨야 할듯 합니다.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나 전경력 소득 혹은 확실히 예정된 소득 두가지중 하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3. 얼굴부위(목포함)의 확연한 흉터가 보여진다면 추상장해인정 될것이며 이는 남자의 경우 5%~10%정도가
    인정되는 것이 법원신체감정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4.소송시에는 현재 감정은 전면 무시되며 단순 참고만 하게 되고 전반적인 후유장해는 재평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는 법원 신체감정의사의 거의 전적인 고유권한 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5.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상사건의 경우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85%정도를 소외합의금액으로
    산정하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85%가 아니고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의 85%선이 되는것이죠...


    현재 본사건의 쟁점은 장해판단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소송시에 현재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반드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선택은 질문자이신 당사자 께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외합의 또한 가능하기는 하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외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의뢰받지는 않고
    소송을 전제로 의뢰하여 보험사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한다면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해서 법원신체감정 결과와 나머지 청구취지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8.25 21:19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실때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거나, 큰 부상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실 과 소득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쟁점이 될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진행 하셔야 할 것이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있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부분은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무조건 소송 으로만 합의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간혹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위임 과정에 있어 우선 소송에 대한 실익 판단을 정확하게 예측해 드립니다.  소송을 했을때 예상되는 결과들을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실제 재판 결과에 거의 흡사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송시에 예측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 최적대안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의뢰되는 사건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험 부담이 있어 소송시에는 많은 변수(특히 과실,소득부분)등을 검토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판단을 정확히 예측하여 소송의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저희 사무실의 예측은 매우 정확하여 그 예측 부분이 소송시 결과에 있어위임당시 의뢰인측에 예측해드린 부분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특히 부상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정도(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 하는 부분은 실제 소송시에 이루어 지는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보시고 놀라실 정도로 정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과실 과 인정소득 그리고 가동연한의 판단 또한 소송결과와 거의 흡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실익 판단은 상담을 통하여 시원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인들께서 소송을  의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판단하여 지는 전쟁이라면 싸움을 걸지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장에서 유능한 사령관은 적을 잘알고 판단하여 승리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전술을 사용해야 할지 잘 알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보다 소송을 통하여 합의시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선임료)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을때 소송실익 있다고 하는 것이고 소송실익의 많고 적음은 각 사건 사안마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뢰된 사건은  소송실익 판단을 통하여 소송전 보험사에 소외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들은 매우 강하게, 소송실익이 애매한 경우에는 최적의 대안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여  보험사 송무팀과 맞서 합의를 진행하고 소송실익을 따져 소외합의 에 사망사건은 저희들이 판단한 예상판결금액의 95%전후 부상사건은 85%전후로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합의하는 부분을 소외합의 즉, 소송전합의라고 하며 이러한 소외합의는 소장 접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고 소장이 접수되기전 이루어 질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소외합의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루어 지게 됩니다.
    (단,공제조합은 소외합의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외합의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위임후 1달 이내에 마무리 되는 것이일반적이며 빠르면 10일전후에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임당시 의뢰인들께  1달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소외합의를 할지 아니면 소송을 할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 드리겠다고 하는것 입니다.(사건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당시에 추가적인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 들이 상담전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위임시에 의뢰인에게 명확히 밝혀 드리고 저희들의 1차적인 판단과 실익여부를 의뢰인께 설명하여 드린후 의뢰인께서 수용 하신다면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의뢰인이 결정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여기서 수용 이라는 것은 막연히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며 법리적 해석을 통한 예상판결금액을 놓고 판단함)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들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들의 판단을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결정 하시는데 참작 하시면 피해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소외합의를 할때는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법률적손해배상을 하게 되는것 이라고 저희들은 자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설명의 내용이 있었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아닙니다. 즉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의뢰인들 께서도 저희사무실에 의뢰 하실때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으시기 위해 소송을 의뢰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맏겨진 사건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입장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 하시면서 부탁 하시는  "최대한 많이받아주세요" 라고 하실때, 저희들은  의뢰인의  마음 보다 훨씬더 마음 조리며 의뢰하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건이 있고 소외합의를 해야할 사건이 있으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은 정확한 소송실익 판단을 통하여 무엇이 가장 현명한 길이 되는지 그 길을 열어 드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희 들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이 길을 열어 드리면 그길을 갈지 안갈지는 의뢰인의 판단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단,저희들이 안내 해드리는 길이 정말 바른길 이어야만 하는것을 전제로 드린 말씀 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와 가족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망망대해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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