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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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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재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7468-07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용접사 경력은2년월평균3백
사고일시 2009,07,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입원중이며...초진주수는 전치 12주이며, 주후 추후예정이며.
진단내용은 1, 상세불명타박상 2, 좌측족관절 외과골절
3, 우측족관절 경골 원부위 골절 4, 우측슬관절 내측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5,뇌진탕 6,다발성좌상의 진단이며, 수술은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하였슴

입원기간은 추후 결과따라 연장 가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협의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인도로 걸어가는 중에 인도에 공사 철거물로 인하여 2차선 도로로 보행중
뒤에서 차가와서 박은상황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고 하여, 무료상담을 신청하니,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8.26 06:55


    사고가 발생된지 한달이 갖 지난 상태에서 진단명 과 간단한 수술의 내용만을 가지괴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확정된 손해액 즉 입원기간,후유장해,확정된 소득, 향후치료 등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져야 대략적인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는것 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합의금을 제시해드리며 상담을 해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확정된 소해액이 거의 확실시 될때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여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에 과실이 전혀 없으시고 진단명 및 수술에 대한 내용을 사료컨대

    향후 후유장해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해야하는 시점에 소송실익 및 합의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면 그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해 드릴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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