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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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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곽세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0-00
연락처 010-7470-68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급공무원이며 월급여약300만원 33년근무
사고일시 2009년07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 골절 다음날 26일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동승자 과실은 안전밸트 미착용으로예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승한 운전자 께서 합이요청이 왔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하며 합의서는 어떻게 쓰야할지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얼마를 제시해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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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6 08:06


    보험사에서 얼마를 제시할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 수 있는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는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시면 되실듯 하며 개인합의는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경우

    통상적으로 2~3천만원정도가 일반적이나 정확히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라며

    합의서 양식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작성및 채권양도에 관한 부분또한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입니다.)

    현재 호의동승에 의한 과실부분과 정년에 대한 부분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생년월일이 명확하지 않아서  1957년1월1일생 이라고 가정 하겠습니다.

    되는 최고의과실)로 가정하고 58세정년일 경우 약1억7천만원 60세의경우 1억8천만원

    62세의경우 2억1천만원 전후가 예상되며 일반적인 호의동승과실 20%를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58세의 경우 1억8천만원전후 60세의 경우 1억9천만원전후 2억2천만원 전후 동승의 과정등을 고려하여

    무과실이 인정된다면 58세의 경우 2억2천만원 60세의 경우 2억4천만원전후 62세의경우 2억7천만원 정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들어보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방문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셔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방문전 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고 방문해 주시면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8.26 08:07
    간혹 형사합의를 대행 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민사합의에 관한 부분 즉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

    위임하신 분에 한하여 형사합의를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 이신 경우와 형사합의만을 대행해 드릴수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를 변호사 사무실에 대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형사합의(개인합의)금을 많이

    받을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합의시에 필요한 법적인 명확한 절차로 인한 피해자측의

    손실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개인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합의를 대리 하기

    때문에 정신적 압박을 일부 받을 수 있겠으나 형사합의금액 이라는 것이 뚜렷한

    금액이 정해진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무리한 금액으로는 합의를 회피하거나

    공탁금을 법원에 걸어서 상황을 일단 모면 할수도 있고 심지어는 몸으로 때우

    겠다는 파렴치한 가해자도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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