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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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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용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일과시간 이후라 내일 확인하려 했는데 벌써 주시다니..
마지막 손해사정인 이야기로 인해 오해를 가지신 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손해사정인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그저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단지 그 양반 말로는 보험사 상대해서 이기기 힘들꺼라며 제시하는 바를 받아들이는 게 편하다는 식이어서 억울한 감정이 남은것이지 일을 위임하거나 합의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쪽으로 유도하려는 것은 분명하나 솔직히 합의금의 액수도 그리 큰 억울함은 아닙니다. 6백이 나올수 밖에 없다하면 인정할 수 있으나 단지 앞서 이야기했듯이 간호를 6개월간 계속 할수 밖에 없었고 치료에 중점 두라는 말두 당연하지요 그래서 아직 입원중이신게구요. 다만 신경계 이상의 통증이라면 치료를 한다해두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그게 포함되지 않은 계산법이라 억울할 것 같아 물어보게 된것입니다.
글이 앞뒤가 없긴 하나 요지는 정확한 진단명으로 나오지 않은 통증에 관해서는 (신경과의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이상의 소견이 있어도) 합의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물음입니다.
거듭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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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6 09:01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신 손해사정인의 설명을 많이 들으셔서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현재 문제의 쟁점은 기왕장해 여부 입니다.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이번 사고로 인한 개호비 인정은 어려울듯 합니다.

    소송시 인정된다고 해도 일정기간일 것이며 기왕장해에 대한 부분은 모두 공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합의항목은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나 본사건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말씀 드립니다만... 신경외과 혹은 신경와 주치의의 판단에 따른 향후치료비 항목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이니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합의보다는 치료를 받으세요.......... 즉, 합의금의 많고 적음 보다는 합의전에는 치료가 가능하니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 ?
    사고후닷컴 2009.08.26 09:09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귀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지셨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합의 안할것 같습니다.

    최대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인정 할때까지 치료받고 보험사에서 먼저 소송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미리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을것 입니다.  충분히 치료 받아도 보험사의 심리는 일반적으로

    나중에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현재 제시한 합의금에 준한 수준을 인정할 듯 합니다.

    원할치 않을시에는 금융감독원 혹은 공제조합이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으로 해결하셔도 그정도의

    금액은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설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것인지  이해가 되실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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