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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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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1-769-43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 - 호텔 마케팅/기획 업무, 직급 - 대리 소득 - 월 250 만원
사고일시 2009년 7월 16일 23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3주 ( 치아는 현재도 통원 치료중입니다. )
병원진단 : 코뼈의 골절(개방성), 코의 열상 (1cm,근육층),
치아파절 -하악 양측 중절치, 하악 양측 측절치, 하악
좌측 견치, 열상 - 하순
입원기간 : 11일 ( 경희의료원 입원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2009년 7월 16일 밤 11시 30분경, 중화동에서 이문동 방향으로 자전거(싸이클)를 타고 집에 귀가하던 중, 서울 중화동 이화교 임시교량 차도의 복강판의 사이가 벌어진 틈(3.3cm)에 싸이클의 바퀴(2.3cm)가 끼여서 자동 급브레이크로 인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싸이클은 프레임이 카본인데, 프레임은 두동강 났고, 응급실로 갔던 경희의료원에서 입원하여 사고로 인한 얼굴의 코뼈가 골절되어 봉합 수술을 하여 3주 진단을 받았고, 입술 안의 열상으로 봉합 수술과 앞 아랫이 5개가 부러져서 3개는 치근까지 발취했고 나머지 2개는 현재도 신경 치려중입니다. 사고 당시 중랑경찰서에 신고하여 교통사고조사반에서 사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국립과학수사원과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의뢰하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싸이클의 앞바퀴가 도로 복강판 사이에 끼여서 일어난 사고라고 판명되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첫번째, 이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현 건설사(시행청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시공사는 벽산건설)의 공사상 하자나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두번째, 현재까지 저의 의료보험을 병원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청구할 수 있다면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요?
세번째, 현재 이 후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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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26 23:23

    도로관리회사측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사측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도 일정부분 있을 수 있으니 이는 과실에 따른 보상에서 상계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인은 치료비에 발생되는 비용 대물은 수리비에 발생되는 비용이며 이또한 과실부분 만큼 상계를 합니다.

    사법기관의 사고조사결과 사측에 문제가 있다면 보상을 청구해서 원할히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며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사측을 상대로 민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은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즈음하여 시작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기에는 소액제판이라서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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