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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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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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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8.27 01:3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0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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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정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0000|@|00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자의 요청에 의하여 질문의 내용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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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27 01:52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합의를 준비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돌아가실때 까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으시면서 치료를 유지할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게되면

    사망에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을 예측하기 위하여는 쟁점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는 여명단축에 대한 부분과 개호인의 숫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떠한지에 따른 명확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극도의 상태가 아니다고 가정하고 여명단축을 50%로 가정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위자료 6천만원~8천만원,상실수익액 약1천5백만,기왕개호비 약2천2백만,

    향후개호비 약8천2백만, 향후치료비 약4천만원으로 예상되면 합계 2억1천만원에서 2억3천만원

    사이가 소송판결 예상금액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른 여명단축기간에 대비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후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후 내방상담 하시면

    앞으로의 대처방안및 대안을 명확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8.27 01:53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당하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두개골골절,지주막하 출혈,경막상,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수술을 할정도로 심하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기질적 변화를 가져오고나
    신경정신과적인 문제 혹은 간질등의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피해자의 상태가 극심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간혹 수술후에도 예후가 매우 좋은
    경우도 있으나 뇌를 한번 수술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뇌 손상 피해자의 경우 장애가 남는다고 보시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예전에 1990년대 말 혹은 2000년 초반정도에는 법원 신체 감정시에 뇌손상을
    당하여 개두술을 한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거의 확정시 되었으나 근간에는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감정되어
    지거나 항경련제등 고액의 향후치료비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뇌손상 환자는 신경외과에 국한된 경우 보다는 후유증이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비뇨기과,안과등 다방면에서 후유증 및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뇌손상으로 인하여 마비,편마비 증세가 있을수 있으니 성급한 조기합의 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의 경우에는 외상성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뇌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는 시점 약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방향을 제시 받고 소송이 좋을지
    아니면 소외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할지 등을 신중히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뇌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을 통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섣부른 소외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릴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지는 말아야 할 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뇌손상 피해자의 경우 수많은 업무경험과 소송 및 소외합의
    경험으로 최적을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피해자 및 보호자 여러분들은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상담을 통하여 진정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만나시기
    바라며 뇌손상 피해자의 경우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강조하거나 소송을
    기피하려는 사무실이 있다면 일단 진정한 전문가 인지를 다시한번 검증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입니다.

    가급적 소송을 피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하지만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될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진정한 역할은 소송만이 최선의 대안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만약 그렇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소송을 결정하여
    피해자와 함께 합의금이 수령되는 시점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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