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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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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26 12:21
1.횡돌기 골절은 일반적으로 24%의 장해율에 2~3년 골절이 심한경우에는 5년정도까지 나올수 있으나
초진기간으로 봐서는 5년까지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디스크에 관련해서는 보상의 의미보다는 치료의 의미로 검사를 받아보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3.횡돌기 골절이 요추쪽이라면 디스크와 횡돌기골절을 병합해서 장해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한의원 치료 가능합니다.

5.후유장해가 없을시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정도가 합의금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6.입원기간중 급여를 받았더라도 소송시에는 전액 인정가능합니다.

7.개인보험 장해는 해당사항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장해가 있을수도 있으니 합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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