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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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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27 02:38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유장해가 어떻게 얼마나 남을것 인가가 중요 합니다.
수술후 6개월후 장해감정을 하신후에 합의를
하셔야 하며 경과가 좋아 장해가 없다고 하면
혹은 한시장해로 인정된다고 하면  군대를 갔다온
시점에서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이 인정되기에
보상금은 치료비와 위자료(100만원 미만예상) 향후치료비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합의치 마시고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합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해에 대한부분이 예측되는 시점에 2차 상담하시기 바라며
사정이 어려우시면 착수금 없이 후불로도 가능하지만 손해배상금이
크지않다면(장해예상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기본 수임료가 발생되기 때문)

장해없이 경과가 좋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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