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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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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29 23:11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의료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장해 소견이 예상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것입니다.

소송시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현재 기대하시는 보상금액정도는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장해에 대한 판단으로 판사님의 직권사항으로 결정됩니다.

향후치료비 보상으로 보상을 유도하기 보다는 장해에 대한 판단과 향후치료비 모두로

인정받는것이  타당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물론 택시공제조합에서는 그냥 인정은 안해줍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연세가 많으셔서 한시장해 인정시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수 있으니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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