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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시 합의는?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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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우성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1973-05-22 |
연락처 | 010-3852-3666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세전 600만원 |
사고일시 | 200812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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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발성 염좌,3주 진단,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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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보험사가 가해자8:피해자2 로 주장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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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치료를 계속할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것 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입니다.
부상사고 피해보상 및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내용을 더욱더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은 적정한 과실율로 책정된듯 합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