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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04:57

교통사고

조회 수 20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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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수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 아르바이트 140만
사고일시 2016-10-13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무릎의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염좌및 긴장
2주입원
보험사 전액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배달 알르바이트중 학원버스와의사고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30만원책정하고 핸드폰 수리비용 65만원을 40만원책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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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2.13 19:41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7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수리비용은 지불한 비용을
    배상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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