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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02:38

버스교통사고

조회 수 20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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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영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15-31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연봉 5천만원
사고일시 2014년 12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주차장 출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뇌경막하출혈 등
초진주수: 12주
수술유무: 무
입원기간: 2.5개월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정확한 금액은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15,000000원 채권양도통지: 유 공탁금액: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버스교통사고 후 2년이 되는데 가해자와 형사합의 후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연락도 없고 해서 걱정됩니다.

제가 알기론 사고 후 2년내에 민사를 진행해야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책정과실은 검찰청에 사건조회가 안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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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2.14 03:04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비 지불보증을 한 날부터 3년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피해자 상태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본 건 소송 진행하여
    손해배상금 청구함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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